의약품 공급망 재편·기업 경쟁 심화
"협약, 제휴 등 전략적 접근 활용해야"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그동안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의약품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의약품 공급망 재편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K-제약바이오 기업의 부담 증가 및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가 15%로 조정됐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2주 이내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후 의약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의약품에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의약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의약품 15%의 관세는 의약 산업에 최대 190억 달러(약 26조 3910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코트니 브린 번스타인 연구원은 "업계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190억 달러로 추산한다"며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 의약품 재고 비축, 위탁 연구기관과의 신규 계약 등을 통해 일부 비용 흡수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의약품 생산시설 추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으며 로슈는 공급 차질 해소를 위해 미국 내 재고를 늘리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관세는 미국 내 제품 판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세가 적용되면 현지 의약품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조기에 완성한 회사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기존에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개발(CDMO)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며 "반면 새롭게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신약 개발 기업은 진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간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기업과 제휴 혹은 협약을 맺는 전략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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