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SK바이오팜, 이미 준비 마쳐
"현지 내 반발로 인해 실제 부과될지 미지수"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에 1년에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주겠다"며 "이후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매우 높은 관세율인 200%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의약품 관세와 리쇼어링(미국 내 생산시설 이주)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전략을 대비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성분명 인플릭시맙)'를 판매 중인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며 "미국 내 의약품 관세 정책이 어느 시점에 어떤 규모로 결정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내년 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단기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2년분의 재고 보유 완료 및 향후 상시 2년분의 재고 보유 계획 ▲미국 판매 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현지 위탁생산(CMO) 파트너와 계약 완료 ▲미국 생산시설 보유 회사 인수 검토 등을 제시했다.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SK바이오팜 역시 선제적인 재고 확보, 비용 구조 개편 및 현지화 전략, 현지 생산시설 구축 등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SK바이오팜은 올해 판매 예정인 완제품 재고를 미리 입고 시킨 상태기 때문에 연내에는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생산시설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SK바이오팜은 현지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CMO 시설을 확보해 필요시 언제든 제품의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한 후 캐나다에 위치한 완제 생산시설에서 패키징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해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 내 제조시설도 승인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지 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동훈 SK바이오팜 회장은 최근 바이오 USA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인 리스크까지 모두 관리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미국의 제네릭 및 원료의약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미국 제약업계의 반발, 환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실제 200%라는 관세율이 최종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즉각적인 관세 대응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기 보다는 7월 말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세율, 관세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등의 계획을 지켜보고 각 사별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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