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상계엄 해당하는 전공의 없어"
보건의료노조, 국회에 대통령 탄핵 의결 요구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 예고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밤 11시 경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1호 포고령을 선포했다.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혹은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한때 포고령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퍼졌다. 계엄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면허를 소지한 채 오랫동안 해당 직역에 근무하지 않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전공의를 지목해 현업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가장 컸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공의는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각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들은 지난 6월 사직 처리를 완료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과거 계약 관계에 따라 현재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 의결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였다"며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계엄령으로 반대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며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윤석열 퇴진 때까지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대장정에 함께 나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내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하겠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 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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