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계엄사령관으로 건의”…기무사 문건 참고했나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총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총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번 비상계엄은 지난 1979년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진 지 45년만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할하게 되며,지역 내의 행정 및 사법기관은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는 등에 권한이 부여된다. 필요시 국민의 재산에 대한 제한도 가능하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역 장성급 장교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 자리에 앉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문건에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지난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참석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