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와 모든 의료인을 향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은 3일 밤 제1호 포고령을 선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다.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총 9가지 사항 중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처리가 됐기 때문에 포고령이 말하는 파업, 이탈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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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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