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직한 의료인, 포고령과 무관
전공의 비롯 의료인 권리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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