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직 의료인, 과거 직장과 계약 종료
“의료현장 정상진료할 것”
도심 달리는 무장장갑차. /독자 제공
도심 달리는 무장장갑차. /독자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가 담기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였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다.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해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한 바 있다.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포고령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자신이 복귀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큰 혼란을 겪었다. 실제로 전공의들 단체 대화방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원래 수련병원으로 가라는 거냐” “미복귀 시 체포되냐” 등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포고령에 대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최안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파악 중”이라면서도 “현재로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계엄사령부에 말한다”며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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