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사, "전속 설계사 노조 있지만 실적 기반 구조…쟁의활동 제한적일 것"
GA업계, 보험수수료 개편 앞두고 경영 압박 이중고..설계사 집단행동 가능성에 긴장
  국회 본회의를 앞둔 '노란봉투법'이 보험업계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다. 사진/쳇 gpt

|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보험업계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G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업계 전반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약 30만명에 이르는 설계사들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수수료 체계의 변화는 물론 설계사에 대한 인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GA사의 수익성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A소속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분류돼 노조 설립이나 쟁의권 행사에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회사만을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 근로자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사들은 GA뿐 아니라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GA 설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 근로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GA를 보유한 보험사도 사용자 지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설계사들은 GA와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의 집단행동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총 65만1256명으로, 이 가운데 GA 소속은 28만8446명으로 2023년 말에 비해 13.9%가 증가했다. 전체 설계사의 약 44%가 GA 소속으로 단체교섭권 부여 시 집단행동 리스크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수료 지급 체계와 실적 기준·근무 조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GA와 원청 보험사 모두에게 수익 감소리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GA업계, 설계사 인력 경쟁 심화..."단체교섭권 행사 시 수익성 직격"

특히 GA 업계는 설계사들에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만명에 달하는 GA 설계사들이 공식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수익 구조에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최근 설계사의 수수료 분급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1200% 룰(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 상한)'을 대형 GA까지 확대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GA 업계의 입장에선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셈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인력 경쟁 속에서 경영 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며, "설계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기존 구조적 압박이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보험설계사, 원청 단체교섭 가능성은 해석에 따라 엇갈려

설계사 노조는 이미 현실화된 바 있다. 대법원이 지난 2020년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을 인정한 이후 보험사 영업 조직에도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국내 최초로 설계사 노조가 설립된 후 삼성생명·삼성화재와 같은 보험사는 물론 KB라이프파트너스 등 GA업계에서도 설계사 노조가 만들어졌다.

실제 집단행동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5월 KB라이프파트너스는 노조가 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원청 상대 단체교섭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또한 설계사가 수수료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업무 지휘와 관리는 원청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대부분 원청의 상품과 영업 지침을 따라 움직이므로 근로조건 결정권은 사실상 원청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승인 사례를 통해서도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 시행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GA 채널을 통한 간접영업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위협이 되지 못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설계사들이 고정급이 아닌 실적 기반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 인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 노조가 있는 보험사도 있지만, 수익 구조가 대부분 실적 기반이어서 쟁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며, "전속 설계사의 경우 특정 보험사 상품만 취급하는 구조라 집단행동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법안이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분명하지만, 현 시점에서 선제적 대응은 어렵다"며, "GA 설계사 쪽이 인력 이동이 활발해 더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곧 근로자성 전면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며, "판례 축적과 제도 운영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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