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성동 국힘 간사 필리버스터 시작
민주당, 24일 필리버스터 종결 및 처리 계획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을 설명한 후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 부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송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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