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대 교수, 17일부터 집단휴직
정부, '면허 취소' 포함 강경 대응 고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한 의료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집단 휴진은 의료계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등 위험 부담이 크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이 같은 집단행동에 정부 역시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이 커 사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은 오는 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을 지지하며 파급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반대에 이어 4번째의 대대적인 집단행동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전공의에게 내렸던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전부 취소해야 집단 휴진을 멈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협의 목적은 휴진이 아니라 정부가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중단"이라며 "19일부터 집단 휴진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고, 각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까지 발표된 상태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안전성을 위해서도 물러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설득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원의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경우 정부가 공정거래법, 의료법 위반 등에 따라 강경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사 면허도 박탈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협이 집단 휴진을 선택했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모두가 바로 의사 면허 정지 혹은 박탈까지 이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무더기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의 복귀 수준을 20% 미만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의료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까닭도 어떠한 회유책에도 전공의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필요한 의료인력 추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할 경우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지금 집단 휴진을 해서 얻는 실익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의협의 대정부 투쟁 투표에 대한 투표율이 높다고는 하는데 집단 휴진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각자 휴진시 져야할 위험 부담도 있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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