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의 병원장 권한에 따라 결정
"의료 공백을 메우고 현장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선택"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한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하며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화가 생겼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지 100일이 넘어가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의료계 현장의 요청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해 의료공백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사직서 수리 권한은 병원장들에 있으므로 병원장들은 전공의가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상담과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부로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명령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각 병원 병원장들은 전공의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직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사직서 수리 기한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공의 복귀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의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경 다시 한번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이외에도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하도록 수련 환경 개선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는데 걸림돌을 없애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조속히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계획대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면허 취득에 대해 정부는 국가시험 선 응시 후 추가로 수련시간을 채우거나 추가 시험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을 혁신해 전공의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전공의 단체들이 요구했던 7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 위원회를 통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 추계 연구, 전공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든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의료계를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 서 주길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헤어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