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검토
"집단 휴진은 엄연한 불법적 행위, 대화로 풀자"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결정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협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과 의료사고로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의료수가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14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단체의 제안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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