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악성 이용자 이용권 해지 및 자율 규제 강화 권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익명 기반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방심위는 이날 메디스태프 측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메디스태프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다만, 교육부 측이 요청한 사이트 폐쇄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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