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인정
방조 전공의 벌금
서울중앙지법 전경./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류씨는 현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정모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뉘우치고 인정항며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적 없고 범행 배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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