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40개 의과대학 중 35개교의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했다. / 연합뉴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40개 의과대학 중 35개교의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2일 40개 의과대학 중 35개교의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영상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조치다.

의총협은 각 대학이 휴학계 반려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교도 상담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 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거나 미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든 대학은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 의대 재적생 절반가량이 복학 신청을 마감하면서 남은 의대생들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고려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규모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부와 각 대학이 복귀자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해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연세대, 경북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대학의 복귀자 규모가 공개되면 다른 의대 학생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의대생들의 휴학계 반려와 함께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생들의 휴학 사태와 관련해 대학들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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