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질적 수업 참여해야 복귀 인정
각 관계자 동의시 의대 정원 동결
"학생들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전경./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전경./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대학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된다"며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 동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고 있어 복귀율 집계와 모집인원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취합한 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강원대와 전북대가 4월 중순까지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결정 기한이 미뤄졌다.

교육부 측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각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내달 30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수긍할 경우 정부는 약속을 지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업 참여 기준은 각 대학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의대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각 대학의 휴학 반려는 위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각 대학별로 유급·제적·재입학에 대한 학칙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학생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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