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령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이 같은 증언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의해 내란 구성요건을 다 갖춘 상황이라는 것이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서 국회 같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절대 방해를 할 수가 없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점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며 “또한 다수의 군대를 이용해서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것은 명백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 점은 명확한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며 “다수가 어느 정도 조직화돼서 움직이고 집단행동이 개시되면 인정되는 것이 폭동인데,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 군대가 총기까지 소지하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수백명이 헬기를 타고 들어간 점은 폭동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계엄령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내란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문서화까지 해 내란 증거가 너무 명확해졌다는 해석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 기능, 국회의 정치 활동을 막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국회의 활동을 막겠다는 자체가 이미 국헌 문란의 목적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고 행동까지 옮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내란범죄가 100%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포고령 1호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김동욱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형법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고, 이를 예비, 음모한 자 역시 처벌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라 보고 있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판단한바 있다”며 “이에 국회를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법상 내란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