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직접 지시 증언 이어지며 내란죄 혐의 입증 가능성 높아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특히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의해 내란 구성요건을 다 갖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지난 13일 검찰에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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