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력수급 추계 위원회가 의결권 가져야"
"2026학년도 감원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제공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의료수급 추계 위원회 출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진 것이 아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간 신뢰 회복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의협 역시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의료계 요구를 직접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보정심을 통해 의결하는 구조에 대해 의협은 반대한다"며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제대로 논의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의료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고 그에 맞춰서 10년, 20년 후를 추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역시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의료수급 추계 위원회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협이 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입장 정리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개혁특위는 교육자 입장이 아닌 사용자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추계 위원회 역시 좋은 의사의 양성, 교육, 수련과 관계없는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의개특위와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정부가 말한 '제한없는 의제'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의제에 제한없는 논의를 강조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다시 못박았다"며 "2025학년도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에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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