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사단체 추천 0명, 추계위 출범 난항
개정안 통해 의대 정원 감원 특례조항 명시
의료계 '환영', 2025학년도 정원 논의 계속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로 의정이 대치하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위원회)가 반쪽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부터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의 외면에 위원회 구성과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병원단체와 수요자단체, 연구기관 등은 각각 연구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마감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위원도 추천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위원회 구성 제안이 나왔을 때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가 논의되지 않고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이익,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들며 2025학년도 정원 백지화는 논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정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동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은 열흘도 채 안 남은 시점이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아무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이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확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능이 코앞인데 이제와서 2025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한다고 했을 때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의 유예가 아닌 감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요한 점은 특례조항이다. 부칙에는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위원회 논의 결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감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 배경을 풀고자 해당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법안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움직임에 의료계는 일단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도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와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조항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게재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판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데 정확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권리와 이익만 보호할 뿐, 고등학교 1,2학년 수십만명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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