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네병원 휴진 신고 4%
대학병원 교수 개인 회원 자격으로 참여 예정
복지부, 의협 지도부 공정거래위에 고발
18일부터 전국의 동네병의원과 대학병원 등이 휴진에 들어간다. /최대성 기자
18일부터 전국의 동네병의원과 대학병원 등이 휴진에 들어간다. /최대성 기자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전국 동네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이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주도 아래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협의 주도 아래 동네병·의원과 대학병원이 휴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 3만 6371곳 중 4.02%에 해당하는 1463개소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의협의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교수들 역시 집단 휴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환자 진료 일정을 취소·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각 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별로 단체 휴진 일자를 결정한 경우도 있어 이날 대학병원들의 휴진이 대규모로 커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는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 동참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의 집단 휴진 동참 독려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협 지도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휴진을 결의한 전국의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오전과 오후에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처분에 나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전부 고발 조치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측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의협 측은 집단 휴진 이외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예고에도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소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