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행위 강경 대응 입장 재확인
"의료계,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공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임원 변경과 법인 해산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로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다"며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료 거부 독려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 집행부를 신고한 바 있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 권한이 보장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 역시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들이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이어져 병원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도 요청할 예정이다. 

병원이 집단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며 요구한 전공의에 대한 처분 철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 실장은 "명령행위가 적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 "이미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복귀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을 이미 했다"며 "앞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소통에 대해서 전 실장은 "의협이 의료계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고 서울대 비대위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 비대위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러 요구도 일원화 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는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며 "정확한 휴진 통계 등은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재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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