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체 3만 6371개소 중 1643개소(4.02%) 휴진 신고
복지부, 18일 업무개시명령 내릴 예정
휴진 신고했어도 근무해야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단체 휴진에 참여하기 위해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463개소로 전체의 4.02%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지자체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3만 6371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은 제외되고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에 진료를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의 집단 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진료 중인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2일에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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