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홍으로 단일대오 구성 실패
정부 강경 대처로 부담감 심화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소통 단일 창구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20일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홍, 정부의 압박 등으로 인해 범대위 출범뿐만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 교수단체가 참여한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범대위를 출범한다.
의협은 브리핑을 통해 범대위 구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핵심 구성원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범대위는 '반쪽' 출범이라는 부담을 지게 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의협의 범대위 공동 위원장 제안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참여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의 내홍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8일 의협이 주관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며 의사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 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절차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해야 하는 동료들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서며 의협을 압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항인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협의 집단 휴진 독려에 '강제성'이 입증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법조계 역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의료계의 주장에 타격을 입혔다.
앞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산발적으로 제기한 여러 개의 소송전에서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 증원 논란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 법적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대기 중인 충북대 등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제기한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