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친모 A(27) 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36)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치사 할 의도는 없었다. A 씨가 수면 부족 등으로 부주의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유기 및 방임했다는 혐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을 뿐 고의로 방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친부 B 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 C 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C 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C 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B 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 C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는 C 양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2015년~2022년 사이 출생신고 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산시는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C 양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어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와 B 씨는 전남 지역 한 야산에 C 양의 시신을 묻었다고 자백했으나, 수사 후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