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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야산 둘레길에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혼모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경남 창원 시내 산 둘레길에 태어난 지 5일 된 B 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아 A 씨는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의 사이에서 B 양을 출산하고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 씨는 이미 미혼 상태로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이었다.

A 씨 측은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 미수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살해죄는 현행법상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참작 동기로 정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어머니에게 B 양을 친부에게 잘 데려다주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범행 다음 날 하루만 쉬고 회사에 다시 출근했다.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내지 흥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출산 5일 후인 점, 범행 장소가 분만 장소와 떨어진 곳이라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또 재판부는 “누구보다 B 양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생후 5일 된 아기를 홀로 산에 방치했다. 범행 외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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