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 주호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웹툰 작가 주호민. / 주호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42)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정서 학대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지난해 B 씨는 부서 팀장, 주무관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A 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B 씨는 검찰 측의 증인 신문에서 A 씨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이 행위와 상처가 될 폭언으로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 아동이 자폐장애 2급이라는 사실이 정서학대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냐”고 묻자, B 씨는 “일반 아동과 판단 기준이 다를 바 없다. 교사가 아이에게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덧붙어 “아동 훈육을 위해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른 사이에 있던 문제를 아동에게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주 씨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A 씨는 이에 대해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주 씨의 아들을 분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주 씨 부부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를 거부해 학부모 간 갈등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주 씨는 “아이가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주 씨는 분리 조치된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했으며, 해당 녹취 파일 중 5분 남짓을 바탕으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날 B 씨는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A 씨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가 아닌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A 씨 측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B 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B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공판에서 수업 중 A 씨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가 법정에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서 A 씨는 “밉상이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어휴 싫어, 싫어 죽겠어” 등을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에 “피해 아동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다”며 “피해 아동에게 수업에 집중하라는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위 해제되었으나, 지난 8월 1일 경기도교육청은 A 씨를 복직시켰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예정됐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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