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7살 관원에게 '다리 내려찍기' 기술을 써 폭행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30대 남성)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인천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 B(당시 나이 7세) 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 군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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