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집 안에 온갖 쓰레기를 방치하며 방임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 여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학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며 쌓인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을 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큰딸과는 원만히 잘 지내고 있는 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시 소재 자택에서 딸 B 양과 C 양을 11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년 자신의 발을 주무르다 둘째 딸인 C(당시 9세) 양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옷을 세탁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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