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복도까지 끌려 나왔다. 또한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았다. 그리고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렀다. B씨는 A씨 자녀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교사노조는 “B 교사는 옆 반 담임으로, B 교사 반에도 C군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있었고 피해 학생들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그런데 A씨는 ‘B 교사가 시켜서 학생들이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국 교사들에게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여 170여 장의 엄벌 탄원서를 모았으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