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주호민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전체 재생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A 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 주 작가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다. 주호민 부부는 당시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킨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과 관련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2시간 30분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법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공소장에 쓰인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등의 발언은 A 씨의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 씨 측 또 다른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곽 판사는 재판에서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킨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주 작가 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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