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실시공 8개월 더해 총 1년 4개월로 늘어나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광주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HDC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이 1년 4개월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HDC현산에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HDC현산은 광주 학동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이번 징계 추가는 HDC현산이 하도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이유다. 학동 철거공사 1차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산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HDC현산은 앞선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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