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정해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듯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HDC현산은 서울시로부터 해당 사고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이를 수용해 HDC현산에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 10호와 동법 시행령 80조 1항이다. 여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HDC현산으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의 8개월 영업정지를 발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DC현산 측은 화정동 사고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83조 10호 처분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문절차 후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면 효력정치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보인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