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 HDC현산에 요청에 영업정지 철회 후 과징금 부과
건설기본법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갈음할 수 있어
학동 사고 남은 영업정지는 부실시공 8개월...법원 재판 중
건설기본법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갈음할 수 있어
학동 사고 남은 영업정지는 부실시공 8개월...법원 재판 중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중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학동 사고는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HDC현산은 철거 공사의 원청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학동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이달 13일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대체로 절반으로 줄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중단된 상태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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