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분
착공 중인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
착공 중인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건물 붕괴해 시민 9명이 사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선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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