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서울시, 오는 9월 안에 결론 내릴 듯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지난 14일 사고 원인에 대해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한 인재"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는 등록말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행령에선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 왔다. 그래서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등록말소가 된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다. 나머지는 영업정치 처분 권고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실시공 행정처분 건수는 총 22건, 이 중 영업정지는 19건이며 6개월 이상은 4건이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또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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