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안 발표 후 첫 하향 법안 발의
입법조사처, 배당기준 간소화 제안
제도자체 '구조적 한계' 회의론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춰 25%로 하향하자는 조정론이 국회에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배당보다 지분 매각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배당 유인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의원 발의안과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며 실효성 보완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입법조사처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를 보면, 정부안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35%는 자본이득세(대주주 25%)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 유인이 적으므로 25% 수준으로 조정해 조세중립성을 맞추자는 제언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때 세율 14%로 원천징수하는 부분적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시엔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까지 과세된다. 고세율 구조가 기업 배당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는 만큼 이재명정부에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정부안은 3단계 구조로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를 각각 적용한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을 두고 시장에선 최고세율이 기대보다 높다며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높인 뒤 자본이득을 보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세율 재검토 청원만 모두 9건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의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받는 게 분리과세보다 더 이득이기에 정책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봤다.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질 대상 기업 수가 적을거란 점도 논쟁거리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9일 국회에선 지난달 말 정부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법안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에서 나오는 지적을 보완해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10%p 낮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배당금 총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했거나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입법조사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두갈래로 나뉜 배당성향 기준을 하나로 조정하고, 배당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기업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배당금액에 따라 9~30% 차등 세율을 적용, 2000만원 이하 구간 최저 세율을 9%로 적용하는 같은당 안도걸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두 개정안의 절충안 격인 김현정 의원안이 있다. 여기에 정부는 조특법을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정부안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한시법인 조특법을 우선 적용해 소득세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향후 조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2~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마무리 후 양도세 등 이슈가 됐던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도 연말쯤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법·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다수 제기된다. 한국은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라 배당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없는 세제혜택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고배당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세 혜택이 시장의 가치 균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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