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현정 '소득세법 개정안' 대상 확대·세율 인하 포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을 10%p 낮춘 법안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배당금 총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했거나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상장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도록 한다. 

배당소득 금액에 따른 구간별 세율 부담도 완화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2000만원 이하 소액 투자자 구간은 14%→9%, 3억원 초과 구간은 35%→25%로 각각 5%p, 10%p 인하됐다. 중간 구간인 2000만원~3억원 구간만 정부안과 동일하게 20%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배당 확대 유인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투자자 사이에선 "최고 분리과세율 35%가 시장 기대보다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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