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스피5000특위, 2차상법 통과 직후 토론회서 논의
6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려 차기 개정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기국회 내에 자사주 관련 법안을 다듬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틀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보유가 과도하게 남용돼 주가 하락 등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스톡옵션 등 예외적인 경우만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해, 기업들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여당의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현정·김남근·민병덕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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