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장 불안 해소… 코스피5000 공약 진의 보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증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도 잘 맞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에 신뢰를 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정부의 진의를 시장에 확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열심히 뛰며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에 현행 기준 유지를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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