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민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의 공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엔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앞서 16일 변호사 2명과 교수, 협회 인권위원장, 감사 등 5명으로 구성 위원을 꾸리고 비공개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다. 협회는 외부조사위원과 진술 관계자의 요청으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해 완전 비공개로 진상조사위를 진행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취재진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공지를 띄운 탓이다.
협회는 국제대회 참가 예정인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및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세영은 정작 회의에 없었다.
협회는 안세영 측에 이번 주중 면담 일정을 제시했지만, 안세영 측은 불응했고, 안세영은 19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안세영은 문체부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자체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상급 기관인 문체부는 이미 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한 바 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협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15일에 이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최근 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봤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협회는 여전히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진행 상황, 계획과 관련해 협회에 문의를 시도했지만 협회는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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