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공정거래위에 고발
비상진료체계 확대 운영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 거부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이 된다.
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율을 최대치로 올리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한다. 응급의료포털과 콜센터 운영으로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진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의 병상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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