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
의료 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 검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공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전반 손질을 검토한다.

30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재도와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전문위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한 바 있다. 또한 의료사고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자의 권익보장과 실효적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조사·감정·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의 모든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또한 분쟁 해결의 근거가 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해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추가·보완 감정 운영과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는 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 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위는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해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위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