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사단체와 학회 등 4곳이 입장문을 내고 "공공법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증원과 배분 과정에서 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었다며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와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정보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평가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