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증시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다.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던 공매도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전면금지한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고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 브리핑에서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아 재개 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밝힌 제도개선 방향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커진 공매도 반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동의 수 5만명을 넘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 더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효율성 저하 등 우려…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영향 가능성도↑
먼저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접근방식보다 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면금지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게 관찰된다”며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가격효율성이 저하되고 변동성과 극단수익률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거래회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공매도는 가격발견에 기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매도 규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가 향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내 증시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MSCI가 선진국 지수를 분류할 때 △경제 발전 수준 △시가총액 및 유동성 △시장접근성을 고려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중 시장 접근성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 6월 2023년 MSCI의 연례 시장분류 보고서에서 공매도 항목과 관련해 한국 증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의미인 “+”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문제 없음을 의미하는 ‘++’보다 한 단계 아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볼 문제다”며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숏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이들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연구원은 “환율 전망이나 코스피 이익 전망을 중시하며 투자하는 외국인 롱 온리 펀드, 자산배분 펀드의 수급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환율이나 이익 전망은 이전에 비해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롱숏 헤지펀드 외국인을 제외한 여타 성격의 외국인 수급에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판단했다.
◆금지 기간에 증시 거래대금 증가할 것…코스피·코스닥 단기 상승 가능성↑
반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우리나라 증시의 전종목 공매도 금지 사례는 3번이 있었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 3000억원에서 7조 4000억원으로 17%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 4000억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조 8000억원에서 27조 2000억원으로 178%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쌓였던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란 예상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황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 조정이 점차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며 “물론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지수가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최종 레벨은 현 수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수 외에 개별 종목 측면에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공산이 크며 이에 따라 중기 관점에서의 바이 앤 홀드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