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13년 수출입은행이 처음 발행한 이후 2021년 말까지 437억 달러 규모
정책보고서, “지속가능연계 채권 활성화 통해 자금 용도에 제한 없애야 활성화”
1.5℃ 상승 제한이란 인류 공동의 목표가 20, 30년 이내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기후변화 종합 보고서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한국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골든크로스 예상 시점이 2060년 정도로 늦은 편이다. 이에 대한상의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수 있는 10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시장원리’, ‘과학기술 기반’, ‘인센티브 제도 정비’라는 3대 원칙하에 전력시장, 산업 경쟁력, R&D,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시스템 등 9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꼽았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제 제안서인 보고서에는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제적 탄소중립 정책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한스경제가 총 9회에 걸쳐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금융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녹색채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이나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한정한 채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한 녹색채권은 2007년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 규모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매년 발행되는 녹색채권 수도 2007년 1건, 2009년 4건, 2010년 50건에서 2020년에만 999건의 채권이 발행되는 등 발행 건수도 꾸준히 늘었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로 녹색채권 시장 전체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만기 등 변동
국내는 2013년 수출입은행이 처음 발행한 이후 2021년 말까지 437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특히 2021년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신규 기업들의 양적 증대와 함께 발행하는 주체들도 다양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사용돼야 한다. 녹색경제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정책보고서는 “녹색분류체계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녹색경제활동 부분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액을 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채권에 적용되도록 작성하고 있어 녹색, 비녹색 사업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녹색경제활동에 의한 매출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녹색채권은 자금 용도가 적격 프로젝트로 한정돼 있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연계 채권 활성화를 통해 자금 용도에 제한을 없애고, 발행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만기 등을 변동해 유연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지속가능연계채권 매입을 확대하고, 회사채 매입 시에도 해당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요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녹색채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검토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21년 기준 덴마크, 영국, 독일 등 약 19개국이 녹색국채를 발행했다”며, “정부가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녹색금융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유인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TCFD 기반 공시 단계적으로 확대
이밖에도 정책보고서는 기후 관련 공시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G7 국가들은 2021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권고안에 따른 기업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TCFD는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목표 등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권고안이다. 현재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투자대상 기업들에게 TCFD 기준에 따른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일부 대기업과 금융회사만 TCFD 기반 공시를 이행하고 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여개 기업들이 TCFD 기반 공시를 했지만, 공시 항목 중 실제로 공시된 항목은 2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TCFD 기반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들의 측정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정량화할 수 있다”며, “기업의 TCFD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탄소다배출 업종의 경우 TCFD 공시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K-택소노미를 녹색채권 뿐만 아닌 기업의 녹색대출 등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EU와 같이 택소노미에 근거한 기업의 녹색매출 및 녹색지출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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