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폐기물 활용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검토 필요
과학적 성과평가 기반의 기후대응기금 활용체계 구축 나서야
1.5℃ 상승 제한이란 인류 공동의 목표가 20, 30년 이내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기후변화 종합 보고서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한국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골든크로스 예상 시점이 2060년 정도로 늦은 편이다. 이에 대한상의가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수 있는 10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시장원리’, ‘과학기술 기반’, ‘인센티브 제도 정비’라는 3대 원칙하에 전력시장, 산업 경쟁력, R&D,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시스템 등 9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꼽았다.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제 제안서인 보고서에는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제적 탄소중립 정책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한스경제가 총 9회에 걸쳐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배출권 추가할당을 위한 신·증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정책보고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이 같이 꼽고, “배출권 추가할당을 위한 신·증설시설 인정 기준의 세부지침을 명확히 해야 기업의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과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된 이래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해 거래대금은 초기 대비 약 20배 이상 확대됐다. 제1‧2차 계획기간(2015~2021. 8. 9)동안 전체 배출권 거래량은 1억9,800만톤, 거래대금은 4조7,34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 모두 증가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고서는 “정작 현실에서는 기업이 신설, 증설시설 규정에 따라 신규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음에도 추가할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신규발전기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의 증설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추가할당이 불가능하다. 발전기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후 발전기 폐지 시 사업장 전체 설계용량 증가율이 10% 미만에 해당하면 이 경우도 추가할당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정책보고서는 “신규 발전기는 기존 발전기보다 가동률이 현저히 높아, 추가할당을 받지 못할 경우 고효율 발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배출권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는 신·증설 사업장, 전력계통 운영 제약사항 발생, 항공 운항기술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대중교통수단 운영 확대 등이 생기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할당지침에 따른 신설시설 증설시설 기준은 신설시설은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배출활동을 하고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추가한 경우다. 증설시설은 기존시설의 변경 전 대비 변경 후 설계용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정책보고서는 “이 같은 기준이 현실에서는 불분명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사업장 내 신규발전기를 도입하거나 기존발전기를 대체해 높은 가동률을 보이는 경우 증설로 인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에서는 빈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가연성 폐기물 활용 인센티브 확대
정책보고서는 가연성폐기물 활용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가연성 폐기물 활용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 추가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할당량 산정은 화석연료를 대체해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따른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신청이 가능하다.
정책보고서는 “외부사업 방법론이 사업의 경우 상쇄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국내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하기까지 소요 되는 시간이 길고 행정불편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보고서는추가할당 신청 사유와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화석연료 뿐 아니라 화석원료를 대체한 경우에도 추가할당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가연성폐기물 활용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과학적 성과평가 기반의 기후대응기금 활용체계 구축
정책보고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한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현재 기후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약 2조 4,545억원이 조성됐다. 사업비는 온실가스 감축 9,471억원,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구축 7,394억원, 공정한 전환 1,774억원, 제도·기반구축 5,906억원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사용될 예정이다.
정책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저감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부족하고, 기금운용 사업에 대한 과학적 성과평가가 미비한 편”이라고 평가하며, “기후대응기금 활용에 대한 과학적 성과평가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감축지원사업의 중요성·시급성에 기반해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산업부문(에너지 다소비 업종) 지원을 강화하고 유상할당 비율 증가 고려해 탄소집약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메탄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메탄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CO2 대비 21배 높다. 이에 국제사회는 메탄을 2030년까지 최소 30%(2020년 대비) 감축을 협의한 바 있다. 한국은 2021년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동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는 기업의 메탄 배출감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 법령,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대적 지원정책 없이는 기업의 메탄감축 유인이 부족해 2030년까지 메탄을 30% 감축하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에 정책보고서는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의해 2030년까지 농업 부문 250만톤, 폐기물 부문 460만톤, 에너지 부문 180만톤이 필요하지만(탄녹위), 인센티브 및 법령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며, “측정·보고·검증(MRV), 누출 감지·수리(LDAR)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한 메탄배출원 식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보고서는 메탄 배출 경감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저메탄 사료이용 등 세제 지원 확대 검토, 구체적 메탄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특별법 명시 등을 제안했다.
◆ 상쇄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현재 국내는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산림을 활용해 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인증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행할 수 있다.
산림탄소 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신규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동으로부터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사업 참여유형은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시장거래형, 비거래형)으로 구분된다. 감축실적형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이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다. 사회공헌형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정책보고서는 “현재 산림탄소 상쇄사업의 대상지가 제한적이며 산림탄소 흡수원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으로, 상쇄제도는 산림탄소 상쇄사업의 실질적 운영이 부진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책보고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상쇄제도 활성화와 함께 자발적탄소시장을 활용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활용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발행자 및 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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