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의무 노후 건설기계 종류에도 롤러·로더 포함
다음 달부터 시내 전 관급 공사장 대상 정기적 현장 점검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올해 관급 공사장 저공해 명령 대상 건설기계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공사장 친환경 견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한다. 노후 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부터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건설기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노후 엔진 교체(2252대),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1571대), 조기 폐차(202대) 등 모두 4025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7.9톤, 질소산화물 116.4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 공사장 저공해 명령 대상에 노후 건설기계 5종을 추가했다. 종전 규제 대상이었던 5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노후 덤프 트럭, 콘크리트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이 제한 대상이 됐다.
이 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 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지게차·굴착기 등은 사용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모든 관급 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계약 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정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 사용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도 5종에서 7종으로 늘렸다. 기존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롤러와 로더가 추가됐다.
시는 총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지난해 말 기준) 중 1510대에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와 로더의 경우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생계 보장을 위해 유예 신청 시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 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2023년까지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완료를 목표로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00% 이상 대폭 확대했다”며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 교체와 DPF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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