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중 그물망 안전감시체계 구축…맞춤형 안전교육·안전시설 설치지원 병행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형 민간선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1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 초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그간 마련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협약은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촘촘한 민간 건축공사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협력 체계 구축 △민간 건축공사관계자 대상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단 하나의 현장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공단 패트롤(2인 1조로 점검반) 점검 내실화를 통해 전수 관리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은 기존 패트롤 점검 시 사전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시가 착공신고 전산정보를 안전보건공단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공단 패트롤 점검과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점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자치구 안전점검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단과 협업해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며, 개선 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행정조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와 안전보건공단은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정기 안전점검 기간 외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교육 수요에 맞춘 공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 대상으로 구청에서 공단에 교육지원을 요청하면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교육 및 원격 화상 교육(ZOOM)을 우선 실시하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계를 고려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대표재해 3종 포스터(보호구 착용·가시설·추락사고·타워크레인)를 합동으로 시범 배포하고,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예방 포스터의 경우 올해부터 각 구청에서 건축 허가조건으로 공사 현장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시 부착상태를 확인토록 했다. 여기에 각 공사현장에 포스터를 직접 배포함으로써 안전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스템비계·낙하물방지망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유도를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클린사업(추락방지 가시설 설치비용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안내와 서울시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안전보건공단과 협력체계 구축은 건축공사장에서 모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 공사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그 성과가 건설업 전체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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