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제형벌 합리화TF 출범…"기업활동 위축해온 낡은 관행"
형벌 최소화·민사책임 강화 기조, 경영판단 원칙명문화 쟁점
김병기 원내대표 "배임죄 폐지돼야"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TF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현경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TF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현경 기자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한 여당이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기구를 출범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에 속도를 낸다. 지난 임시회에서 투자자·노동자에 약속했던 입법 과제를 이행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선 기업을 위한 당근책 마련에 본격 나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열고,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포함한 배임죄 완화의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힌다.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형법상 배임죄 개정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어느 수준으로 명문화할지 여부다. 상법상 배임의 경우 경영판단 원칙보단 민사상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단순한 경제 형벌 경감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 책임의 균형 잡힌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범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TF는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면서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규제 개혁 방향 측면에선 민사책임을 강화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줄이고, 형벌 수위도 이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TF 단장은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이미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법사위에서 먼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사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정체돼 있다. 법원에서 활발히 논의됐고,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다. 권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의 문제는 남아 있다"면서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슬림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 바꿀지는 판례 연구 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재계와 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며, 다음 회의는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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